ADVERTISEMENT

"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19살 소녀 호소에 청와대의 약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한집에서 살게 된 19살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청와대는 이런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인에 대해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19년 경찰에 친오빠를 신고했지만, 친오빠는 재판 중에도 추행을 지속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라고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야 하므로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고, 저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 중"이라며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9만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고, 정부로부터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