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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사는 생태하천서 '막장 세차'…SUV 3대 딱 찍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하천물을 이용해 세차하는 피서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하천은 수달과 황어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알려진 곳이라 환경파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자 A씨가 지난달 29일 울산 울주군 남창천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을 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비롯한 차 여러 대가 늘어서서 세차하고 있다.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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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주가 하천에 내려와 바퀴와 휠 부분 등을 하천물로 세차하더라. 이 차량이 간 뒤에는 3대가 몰려와 세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하천은) 황어와 수달 등이 사는 생태하천”이라며 “이곳에서 세차하면 나쁜 유해 성분들이 결국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며 “어른들이 도덕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환경자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50~100만원이 부과된다. 군청은 제보자가 신고한 차량 중 번호판이 확인된 차량 1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측은 또 해당 하천을 포함한 여러 생태하천에 대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네티즌들은 "과태료 50만원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조리 과태료를 부과해라", "창피하지 않은가? 개념이 진짜 없네"며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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