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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본조사 안한다…"검증 시효 지나"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9년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9년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살펴본 결과 "검증 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 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의 논문은 2008년 2월에 최종 제출됐는데,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논문을 저자가 재인용해 후속 연구에 썼다면 시효가 도과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위원회는 "김씨의 서면진술서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 결과 김씨가 최근 5년 내 논문을 재인용해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회는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씨의 논문에 대해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씨의 논문에 대해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김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트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대해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이 불거진 건 남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을 접한 국민대는 같은 달 예비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다음 달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김씨에 대한 서면 조사와 예비조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위원회는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8일 의결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비판을 해 왔다. 열린민주당은 강민정·김의겸 의원 주도로 김씨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엉터리 논문들이 게재됐다"며 "교육부가 게재 과정을 조사해 학위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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