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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에 "이 나라가 기재부 것인가…각성하라" 직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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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원청기업 등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을(乙)의 권리 보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수 약자를 상대로 불법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일반적 징벌배상을 대대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준비된 기자회견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이 지사가 즉석으로 꺼낸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이 지사는 또 “최근에는 언론이 관심 갖는 가짜 보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는 등 개별 단위로만 징벌 배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이번에 을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이런 걸 꼭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저의 공식적 의지라고 생각해주셔도 된다”며 재차 도입 의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고의적·악의적인 의도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지사가 말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 등을 개정해 상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홍남기 향해 “이러지 마시라”

이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사전에 준비된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갑자기 홍 부총리를 거명하며 “안타깝게도 홍 부총리가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진짜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걸 전제로 내년엔 대폭 삭감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겁니까.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좀 각성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인 ‘국고부담 50%’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기재부가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부처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기재부가 너무 난폭하다. 행정안전부에선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26조원이 필요하다고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오히려 77% 삭감했다”며 “이런 걸 보면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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