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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에 시유지 매각 불발…吳 몰랐을 수도" 공방 가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2010년 파이시티 측에 양재동 부지 일부를 매각하려고 했던 정황과 관련, 오세훈 시장 측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오 시장이 해당 건을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서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 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매하려고 했던 곳은 도로 부지로 당시 이 일대 화물터미널 터에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려 했던 파이시티 측이 서울시에 매각을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파이시티 건은) 제 임기 중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추진했으나 불발…시장실 보고 불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2010년 12월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체결 통보 및 대부·사용료 등 납부 안내'문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과는 당시 약 286억원에 양재동 222-3일대 부지를 파이시티에 팔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해당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계약 체결까지 가지 않았다"며 "결국 준비만 하다 흐지부지 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시장실까지 보고됐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현재 (계약을 추진한) 공유재산과는 자산관리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이시티 측 파산신청 시점이 2010년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300억원에 가까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지(3866.3㎡)는 1989년 4월부터 계속해서 서울시가 소유 중이다.

2008년 吳 “파이시티 신경썼다”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건설부지. [중앙포토]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건설부지. [중앙포토]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국감에서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질문 양을 고려하면, 당시 그렇게 말했어도 (토론 과정에선) 기억을 못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간도 오래 지났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 수색과 관련해선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라며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재소환된 9년전 사건…“불법수사” 갑론을박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경찰 불법수사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 중 일부. [페이스북 캡처]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경찰 불법수사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 중 일부. [페이스북 캡처]

다만 9년 전인 2012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끝난 사안을 경찰이 수사를 지속한 것을 두고 ‘파이시티 사건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뇌물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오 시장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선 오 시장이 절차상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우리 형사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지만 영상녹화, 진술 조서 열람, 서명 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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