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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잔혹 살해후 훼손…꼴망파 허민우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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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34)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 살해 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감염병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 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꼴망파 조직원, 집행유예 끝나기 전 범행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41)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금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뺨을 2차례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범행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체포된 그는 경찰에 “A씨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A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가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폭력 조직 활동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즉 ‘조폭’ 활동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5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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