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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입학취소 대비…연세대, 관련 학칙까지 만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 조모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 조모씨. 뉴스1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입학취소에 대비해 학칙까지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최근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본인에게 통지했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대응' 관련 질의에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 관련 학칙 제·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대학 측은 "입학허가 전 불합격사유 및 입학허가 후 취소사유의 구분하여 용어사용을 명확히 했으며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입학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취소 절차를 일괄하여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제정된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합격·입학 취소 사유에 대해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 교무위원회, 총장 결정까지 3단계에 걸쳐 합격·입학 취소를 결정토록 했다. ▶입학공정위에 입학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입학공정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 의결해야 하며 ▶입학공정위가 취소사유를 인정하면 교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고 ▶교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이 결정하는 식이다.

[연세대 규정집 캡처]

[연세대 규정집 캡처]

특히 부칙을 통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난 2018년 1학기에 입학한 뒤 이미 졸업한 조씨의 입학취소도 이 규정에 따라 다뤄지게 된다.

또 '대학원 위원회 규정'은 대학원의 합격·입학취소 등 사유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경우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원 위원회가 아닌 입학공정위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개정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대해 "규정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개정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아들 때문에 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컬러 출력해 칸맞춰 붙였다" 조국에 문자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직접 이미 제출된 조씨의 입학원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교수가 "(입학원서) 칸에 맞춰 만들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 갔다. 이놈!!"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이 "수고했다"고 답한 문자메시지 대화도 공개됐다.

곽상도 의원은 "법무법인 허위 인턴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난 상태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연세대가 빠른 시일 내입학공정위를 구성해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연세대 측은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은 허위 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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