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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의 자택·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가능성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29호에 위치한 김웅 의원실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8일만이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4일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정치인 및 MBC·뉴스타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전송한 뒤,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의원은 앞서 사세행이 고발한 피고발인 명단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뜻한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9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윤 전 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 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지난 8일 공수처에 소환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공수처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이며 수사 착수나 입건은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사건은 세 건으로 늘었다.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사건번호 공제8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공제7호)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강원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만 3건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강원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만 3건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이다. 올해부터 바뀐 수사권 제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은 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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