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결렬…중기부가 결론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가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으로 결론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발전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9일 최종 논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ㆍ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중고차 업계는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물량 기준 110만대의 10%인 11만대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도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로 매입한 후 그 외 차량은 공익입찰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중고차를 모두 공익입찰플랫폼에 올리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공개 입찰로 차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금지됐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ㆍ기아는 지난해 10월 중고차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법적 제한 근거가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중고차ㆍ완성차업계가 참여한 협의회가 꾸려져 협상을 진행했다. 협의회 논의에 참여했던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