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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중앙일보

입력

강규형 교수. [중앙포토]

강규형 교수. [중앙포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장(현 명지대학교 교수)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장이 재직 시절 327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해임 건의안을 재가해 강 전 이사는 해임됐다.

이후 강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1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액이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강 전 이사가 모두 반환했다"며 강 전 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과 같이 강 전 이사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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