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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상반응 경증 환자도 보상…심근염·심낭염 등 최대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만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경증 환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뇌전증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아나필락시스 ▶뇌수막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이다.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이전에 보상받은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 경증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앞으로 경증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단할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한다”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 2117건을 평가한 결과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 등 총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 3건, 중증 31건 등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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