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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50대 상사 성폭행 폭로하자…그 부인의 충격 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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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부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50대 남성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남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인 B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2018년 8월 B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B씨는 부임한 날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만취한 사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을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B씨는 2019년 7월 A씨가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시도했다.

계속되는 폭행에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부인인 C씨(남구청 직원)를 찾아가 B씨의 만행을 알렸지만, C씨는 외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 집 앞을 찾아가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B씨와 C씨의 이러한 2차 가해는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후 타시도로 직급을 낮춰 전출을 가게 됐다.

하지만 전출 이후에도 B씨가 바뀐 근무지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자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남구청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도 지난달 진상조사를 위해 B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제기한 혐의 10건 중 특수폭행 혐의 1건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남구청은 B씨를 직위해제만 했을 뿐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등 재발 방지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C씨는 전출 간 피해자의 상급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비위 문제와 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라며 “남구는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대한 진상조사에 그쳐선 안 되며 남구청의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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