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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뒤 "낙태 해줄게"···30대 가짜의사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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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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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관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를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쳤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학지식을 익혔다고 한다.

A씨는 두 번에 걸쳐 기소됐는데,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기소 두 건을 합쳐 심리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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