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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김용호 구속영장 기각…검찰 "도주 우려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왼쪽부터).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왼쪽부터). 연합뉴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후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지나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석방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여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집행 당시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곧장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종일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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