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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이 돌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다 쿵…이게 운전자 과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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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와 부딪혀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A씨(제보자)는 택시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 손님을 태울 것을 대비해 인도와 가장 가까운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A씨는 두 번째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정차할 것을 대비해 30~4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 이때 첫 번째 신호등은 파란 불이었다.

이후 첫 번째 신호등을 통과, 두 번째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뀐 것을 확인한 A씨는 차량 속도를 높였다. 이때 보행자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A씨 차량과 충돌했고, A씨 차량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 보행자 B씨는 2차로에 줄지어 있던 차들 사이로 뛰쳐나온 것이다.

A씨는 한문철 TV에 “아직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택시 보험사는 ‘도로 양옆이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행을 해야 하므로 100% 운전자 무과실은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게 맞는 것이냐”고 문의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비도 다 대줘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응답한 시청자 100%가 “블랙박스 차량은 문제가 없으며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 역시 “양쪽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비록 신호등이 초록 불이라고 하더라도, (양옆에) 다른 차들이 없어서 잘 보일 때, 그럴 때는 (클랙슨을) ‘빵’하고 울리고 피해야 했는데 왜 못했느냐 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전방주시 못했다’고 (운전자)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블랙박스 차량이 얌체처럼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2차선 차들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2차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말이냐. 신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신호 바뀌고 9초나 지나서 튀어나왔다. 이럴 때도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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