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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투개표 사무원? 정부 “적용 대상 아니라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정당 투표용지 수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정당 투표용지 수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개표 업무를 맡게 될 사무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자에 해당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9일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선 투개표 사무원의 일비로 1명당 10만원을 책정했다. 식비로는 2만1000원을 따로 지급한다. 투개표 사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이 14시간이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단가는 7143원인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도 못 준다’ ‘정부가 지키지 못할 최저임금을 기업에만 강요한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대선 관리 사업 예산으로 총 26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51억원은 일용임금 명목이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발표하며 “최저임금과 투개표 사무원의 사례금·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투개표 사무원의 일비는 노동시장의 최저임금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투개표 사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할 때 공무원·교직원·은행원 등 투개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 선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대상과는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의 투개표 사무원 일비를 이전 선거 대비 1만원 인상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무원 수당을 1만원 올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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