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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받은 마약 국내 판매…'바티칸 킹덤'에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 국내에 공급한 마약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도운 공모자 A(34)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전세계'를 쓰는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을 송금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다.

마약사범 검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마약사범 검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단속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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