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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수사 발표…박영수 전 특검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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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트비용을 반환했는지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봤고 설령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지체없이 반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송치에 대해 “특별검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송치된 이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 수강료와 수입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로부터 받은 수산물 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씨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 입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여권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며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모 전 총경에 대해서는 인정된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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