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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대검은 “공익신고자” 권익위 “신청도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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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대검찰청 발표와 달리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검찰이 언론에 다 공개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신고자로 만들어 주는 기관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권익위가 검찰 발표를 바로잡았다. 대검은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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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바 없어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아닌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나중에 전환되더라도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니 주의하라”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런 해석상 논란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자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벌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주무 기관이 권익위라는 걸 아는 대검의 이런 움직임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신고자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거다.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언론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 윤석열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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