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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인점포서 훔쳤는데…"알바생 쓰라"는 적반하장 부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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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자녀가 무인편의점 물건을 훔쳐 법원에 가게 됐다는 네티즌이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편의점 절도"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2살 자녀를 뒀다는 글 작성자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 6개월 전 무인 편의점 절도 혐의”라며 “6개월 전에는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 줬다”고 적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이는 1500원짜리 젤리를 포함해 3, 4만원 어치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유치원생도 돈 내고 물건 사 먹는 거 안다”, “콩 심은 데 역시 콩 난다”, "남의 집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냐"고 작성자를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가져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면서 미성년자 절도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와 부산 남구·수영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수백만 원대 현금을 훔친 10대 3명이 붙잡혔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고양시 등 경기도 일대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 결제기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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