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 점검”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현장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현장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8/뉴스1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8일 오후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 씨(40)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거부하자 그의 가족에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표적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로써는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데자뷔 같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말한 ‘데자뷔’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강력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그 조폭과 관련해 이 지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강력부장에게도 확인했다”며 “중범죄로 수감된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이씨를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구속기소했다. 이후 2018년 3월 특가(보복폭행) 등,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경(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으로 각 추가 기소됐다. 이 중 1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