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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지자체 등 19곳 첫 과태료…캐논코리아 등 6개社 과징금 면해

중앙일보

입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했다. 피해가 미미하거나 과징금 산정액이 적을 경우는 과징금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하는 식이다. 강화되는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산업계는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만”

유출 규모 100건 미만 등 '새 기준' 정해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15회 전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15회 전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수준인 과징금에 비해 과태료는 단순 의무 태만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적 징벌로 과징금보다 처벌이 가볍다.

정부의 처벌 수위 조절은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법안에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지난 2월 온라인 공청회에선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 7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산업계의 반발이 컸다.

캐논코리아 등 6개사 과징금 면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최종 과징금 산정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그러나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과징금이 자동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로 인해 업체가 직접 이익을 취득했는지,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는지 등도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으로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위반 행위가 경미한 6개 업체가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됐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꼼마꼼마 등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 규모는 총 4800만원 수준이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꼼마꼼마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참여자들이 서로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으로 미미한 점이 참작됐다.

지자체 최초 과태료 부과…“적용은 엄격히”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 제정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실제 적용은 엄격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경기도·제주도 교육청 등 2개 교육청과 전남도·천안시·청주시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는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다.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을 보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해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사례 등이다. 전남도와 천안시, 경기·제주 교육청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청주시는 이에 더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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