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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살며 중랑구 신고…10대 성폭행한 전자발찌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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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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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 채팅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 그는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경찰에 주소지를 중랑구로 신고했다. 이 주소는 법무부에도 등록이 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해당 주소지가 등록돼 공개됐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은 중랑구가 아닌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변에 A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당시 A씨가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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