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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공론화 ‘삽자루’ 우형철…소속사 상대 86억원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강의 불법 댓글 조작 문제를 공론화시킨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소속사 스카이에듀(현현교육)를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투스 댓글알바 사건에 대해 성토하는 삽자루 우형철씨. [삽자루 유튜브 캡처]

이투스 댓글알바 사건에 대해 성토하는 삽자루 우형철씨. [삽자루 유튜브 캡처]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홍진표)는 지난해 6월 우씨가 현현교육과 현현교육의 모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85억90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삽자루 ‘86억원 소송’ 전말?   

소송의 발단은 우씨가 2015년 5월 이투스 교육과 전속계약을 해지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씨는 이투스 측이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우씨는 전속 계약을 무단 해지했다는 이유로 2019년 대법원에서 위약금 7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후 우씨는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약 86억원을 이투스에 배상했다. 하지만 우씨는 자신을 영입한 스카이에듀 측에서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원 업계에선 ‘스타 강사’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배상 금액을 이적하는 학원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데, 스카이에듀와 계약을 맺을 당시 이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씨는 2015년 6월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이적에 따른 위약금이나 소송 비용은 스카이에듀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부가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스카이에듀 측은 우씨에게 약정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우씨가 위약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스카이에듀 책임을 명시한 부가 약정 조항을 없앴다는 확약서를 썼다며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편 우씨가 폭로한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는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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