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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여주며 어린 딸에 "똑같이 해"…2심, 징역 더 늘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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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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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늘려 13년을 선고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큰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까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작은 딸 C양을 상대로는 만 7세였던 2018년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C양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뒤 성폭행 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지난해 큰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A씨는 두 딸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동생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큰딸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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