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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기소의견 송치 김경협에 "기소 땐 규정 따라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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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과 관련해 “실제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게 되어 있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고 징계 절차를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김 의원의 소명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본인은 소유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담보설정이 일종의 소유라고 본 부분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때와는 의혹이 제기된 경로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은 별도로 의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기소가 되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조치할 것이고, 그때는 그에 따른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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