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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호떡 갑질'…"안 잘라줘?" 기름에 던져 주인 3도 화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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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캡처]

[사진 KBS뉴스 캡처]

대구에서 주문한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한 남성이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8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께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를 방문한 A씨는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가 주인 B씨가 거절하자 호떡을 기름 안으로 내던졌다.

기름통 앞에 있던 B씨의 상체 쪽으로 기름이 튀었고 B씨는 오른쪽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호떡 2개를 건네받은 뒤 매장 내 비치된 가위를 가리키며 B씨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한다.

B씨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 "해당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더러워서 드릴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손에 든 호떡을 끓는 기름통으로 던진 뒤 매장을 떠났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B씨는 가게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오른팔 화상으로 부득이하게 쉬게 되었다"며 "휴무 기간은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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