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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 계좌 확보…4대 거래소 영업 청신호

중앙일보

입력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이 모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며 구사일생했다. 이들 거래소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암호화폐. [AFP]

암호화폐. [AFP]

8일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에 이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농협은행은 막판 쟁점이 됐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에 대해 빗썸·코인원과 조건부 합의를 이뤘다. 양 측은 거래소의 신고가 수리된 뒤 고객 신원확인과 지갑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에 한해 원화 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규정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하지만, 농협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요구해왔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59곳은 여전히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FIU에 신고하더라도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고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원화로 거래를 중개할 수 없으면 거래량이 급감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폐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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