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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징역 3년 구형…“너무 후회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이 8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이 8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이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번, 천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하고 있다”며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은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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