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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는데도…‘해열제 10알’ 먹고 제주도 누빈 확진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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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뉴스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제주도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지난 7일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경기 안산시 거주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9일 제주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일행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 간 여행을 즐긴 뒤 같은 달 18일 오후 12시30분쯤 제주도를 떠났다. 이후 이틑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와 접촉한 56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이틑날인 6월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여행을 강행한 A씨를 상대로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 온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주도 측은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 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내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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