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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재병의 시니어케어 돋보기(5)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파산한다는 근래에 생겨난 말이다. 이전에야 간병은 가족의 몫, 특히 아내와 며느리, 딸의 몫이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가족이 아프면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한 명은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젊은 사람은 남녀에 관계없이, 또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 같은 중병에 걸린다면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다.

신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야겠으나, 보다 활동적인 삶, 활동적인 운동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간병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진 pxhere]

신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야겠으나, 보다 활동적인 삶, 활동적인 운동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간병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진 pxhere]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거나'

내 가족의 간단한 수술 정도라면 하루 이틀 휴가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1~2년, 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20년 이어온 직장 경력과 수입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대신해 내 가족(부모)을 돌봐줄 누군가, 즉 간병인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방법 : 보험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병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보험시장에 간병비와 관련된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기존에는 간병비가 특약의 일부로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전후로 간병비 일당이 실비로 지급되거나, 간병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간병비 자체가 주가 된 상품들이 보험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가입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을 따지면 월 수만 원의 비용으로 수 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가입 시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인지 등의 보험료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환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2000년 초부터 준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밤과 낮 시간에 부모님을 잠시 위탁하는 ‘주야간 보호소(어르신 유치원)’, 그리고 장기간 부모님을 위탁하는 ‘요양원’이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달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20만~30만 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소는 50만~60만 원 선, 요양원은 70만~80만 원 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65세 미만 장년의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공식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공단의 신청과 승인 과정이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일반 간병 서비스처럼 오늘 신청해 내일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1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 요양병원

부모님 돌봄으로 한 명의 간병인을 24시간 온전히 쓴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모님의 질환이나, 거동 정도에 따라서는 15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간병비를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부담할 순 없을까? 그렇다면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group care) 서비스를 추천한다. 월 3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100만 원까지 줄여볼 수 있다. 한 명의 간병인이 2명에서 5명까지의 환자를 동시에 케어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 서비스는 1:1 개인 케어 서비스 대비 돌봄 서비스의 범위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또 24시간 항상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여러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꺼리는 경우 다인 간병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나, 복지시설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수준이라는 요건이 맞아야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내 가족의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서비스 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약 18년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몸이 아픈 채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18년이라는 말이다. 이럴 경우 극단적으로 8년간 간병인을 쓴다고 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현금 280만 원은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달이 그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간병파산. 어떻게 대비하고, 막을 수 있을까?

앞으로 국가를 위해 간병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돌봄 비용 국민연금화, 장례에 집중된 상조 제도의 간병 서비스화 등 새로운 시도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환자 본인이 건강 관리에 예방적, 재활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만 정기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운동다운 운동이 필요하다.

보통 보호자나 환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노인은 부상 예방을 위해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걷는 운동이나 숨이 차는 운동, 근육이 아픈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신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야겠으나 활동적인 운동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간병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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