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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대 교수, 수사 중 신분도 속였다…결국 파면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 5월 21일 A 교수에 대한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 B씨를 불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2019년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가로 속였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사 당국엔 신분을 속이고 대학 측엔 피소 사실을 숨긴 A 교수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지난 2년여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측은 "해당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분을 속여서 본부가 지난 5월 21일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교수 승진은 (당시)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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