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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정치 마각 드러나…공작 운운은 주범 자백하는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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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에 벌였던 검찰정치, 정치공작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가 심리하는 항소심 1회 공판이 끝나고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을 지칭하며 "본인들이 사주했던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이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공작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중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양산했던 기자분들, 언론인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겁박할 수 있다는 건방진 자신감이 없으면 감히 그런 공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치검찰을 과연 우리 언론이 그동안에 어떻게 다뤄왔는지, 얼마나 그 실체에 접근하고자 애를 썼는지 꼭 한 번 성찰해달라"며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최 대표를 포함한 범여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김웅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팟캐스트 라디오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거쳐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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