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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젤게이트’ 친환경 허위광고 폴크스바겐에 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파사드,골프,제타,A4 등 9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첫날인 2017년 8월 30일 폴크스바겐 서비스센터 모습. 임현동 기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파사드,골프,제타,A4 등 9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첫날인 2017년 8월 30일 폴크스바겐 서비스센터 모습. 임현동 기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을 조작하고도 허위광고를 해 과징금이 부과됐던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도 친환경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앞서 문제가 된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2차 디젤게이트’로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아우디 등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폴크스바겐과 크라이슬러, 지프 등을 보유한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각각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아우디 A8 등 일부 차량 기종의 보닛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를 부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등에 유사한 표시를 했다.

이 같은 표시는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환경부 조사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했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후속 조치 차원이다. 1차 디젤게이트 당시 폴크스바겐 등은 주행 패턴이나 외부 온도를 인식해 유로-5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감장치의 작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운전대 꺾으면 실주행 인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이번 2차 디젤게이트 관련 수법은 이와 유사하지만 더 정교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주로 직진으로만 진행되는 것에서 착안해 폴크스바겐은 운전대 회전 각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저감장치 가동률을 저하시켰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3분 지나고부터는 저감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통상 20분이 지나면 인증시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실제 주행으로 인식하는 식이다.

보닛 표지뿐 아니라 허위 광고도 적발됐다. 폴크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 본사는 잡지를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지의 핵심은 ‘애드블루’ 시스템”이라며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유로-6는 디젤 엔진 관련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이다.

1차 때 과징금은 45배…왜?

2016년 1차 디젤게이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폴크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373억2600만원이었다. 이번엔 45분의 1 수준으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2016년 당시엔 폴크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는데 이번엔 아우디 고급 차량에 표시광고 위반이 집중돼 있고 관련 매출액이 34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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