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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최강욱, 취재진에 "여러분도 법원도 속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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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다 속으신 것”이라며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팟캐스트 라디오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거쳐 그를 기소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해당 고발장이 공개되면서 이 중 최 대표가 거론된 고발장 초안과 최 대표가 실제 기소된 계기가 된 고발장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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