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다 속으신 것”이라며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팟캐스트 라디오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거쳐 그를 기소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해당 고발장이 공개되면서 이 중 최 대표가 거론된 고발장 초안과 최 대표가 실제 기소된 계기가 된 고발장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