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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가구도 '특공' 가능…젊은층 '패닉바잉' 줄어들까

중앙일보

입력

3040의 영끌 빚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3040의 영끌 빚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다.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혼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지만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를 겨냥한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토부 11월부터 청약 특공제도 개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 도입 #소득기준 사라져 고소득 맞벌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제도 일부 개편안을 8일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의 30%만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2만 가구)였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 규모가 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이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 1, 생애최초는 13대 1에 달했다.

“청약 개편만으로 ‘패닉바잉’ 막기엔 한계”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이번 개편안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조건에 맞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 대상자를 포함해 추첨해 뽑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신규 분양 시장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재고 주택시장의 물량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전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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