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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탈출곰’ 두 마리 아니고 한 마리였다…불법 번식 농장주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와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반달곰이 탈출한 사육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와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반달곰이 탈출한 사육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지난 7월 반달가슴곰 탈출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의 농장주가 곰을 불법 번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농장주 A씨(71)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곰을 사육하면서 불법으로 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번식 금지인데 새끼 곰 발견돼 

정부가 2014년 사육 곰 번식을 제한하면서 곰 사육농장에서는 곰을 중성화한 뒤 ‘웅담 채취용’이나 전시·관람용으로 길러야 한다. A씨는 용인시와 여주시에 곰 사육농가 2곳을 운영하면서 100여 마리의 곰을 사육해 왔다.

앞서 환경부는 A씨의 농장에서 지난 5년 동안 곰 30여 마리가 불법 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월 A씨의 곰 농장에서 탈출했다 사살된 곰도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이었다. 농장 현장 조사 당시에도 새끼 곰 두 마리가 발견됐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 증식 외 다른 야생생물법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탈출 곰 숫자 속여

용인동부경찰서도 A씨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신고 당시 “농장에서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즉시 수색에 나서 곰 한 마리를 사살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흔적도 찾지 못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탈출한 곰은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7월곰 두 마리가 탈출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농장. 용인시

지난 7월곰 두 마리가 탈출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농장. 용인시

경찰은 A씨가 곰을 불법 도축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용인 농장에서 곰 20마리를 사육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견된 곰은 17마리였다. 경찰은 A씨가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도 발견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관련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고의로 탈출한 곰 숫자를 속였는지와 발견된 곰 사체가 불법 도축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육 곰 농장의 허가 받지 않은 불법증식이 매년 적발되고 있고, 불법으로 태어난 곰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 폐사하고 있다”며 “해당 곰들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몰수 및 가압류 조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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