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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배노조 발차기 파문…"합의했다"는 노조, 거짓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미 화해가 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상 속 피해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은 8초 분량이다. 경기도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른 남성이 분류 작업대 반대편의 남성에게 택배 박스를 집어 던진 뒤 작업대 위로 올라가 남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 남성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택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이 영상은 택배기사들이 이용하는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영상 속 폭행을 가한 남성은 전국택배노조 부위원장 A씨로 파악됐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택배 노조원들이 작업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노조원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발로 가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택배기사는 “노조 간부가 작업장에서 언성을 높이자, 비노조원 중 한 명(피해자 B씨)가 ‘조용히 하자’면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박스를 집어 던졌고, 이후 영상 속 일이 벌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피해자는 1미터 이상 밀려나 쓰러졌고, 이후에도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택배노조 측은 이날 “당사자(B씨)가 전해왔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B씨는 “사건 직후 화해했고,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었다. 택배노조 측은 또 “B씨는 노조에도 스스로 가입했다. 화해했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합의 안 돼. 싸우기 싫어서 노조 가입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 측의 설명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B씨는 “화해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 아직 2년이 지났지만, 당시 병원비 등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다. 당시 노조원들이 집회 여부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가해자가 가만히 있던 나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얼굴을 맞았고 8일 정도 입원했다.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지만, 직장 동료라 고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아침에 폭행 당사자인 A씨가 와서 ‘좋게 말해달라’고 부탁해 말을 해줬지만, 저렇게 (노조 해명) 자료가 나갈 줄은 몰랐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당시 비노조원이었던 B씨가 현재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사건과 노조 가입은 전혀 상관이 없다. 사건 이후 내가 속한 터미널에서 노조 가입이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더는 노조원들과 싸우기 싫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발차기를 한 전국택배노조 간부 A씨는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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