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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살해 뒤 나체 활보…필리핀 새댁은 왜 아이 귀 물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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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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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필리핀 출신 여성 A씨(30)였다.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전까지 40여분간을 나체로 도심을 돌아다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담요로 그녀를 감싼 뒤 인근 파출소에 데려갔다.

[사건추적]

비슷한 시각, A씨가 나온 주택에서 미국 국적의 소년(7)이 큰 소리로 울면서 뛰쳐나왔다.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동생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가 가리킨 집 안으로 들어간 주민은 숨진 아이(3)를 발견했다.

큰 아이는 경찰에 “이 집에 사는 여자가 동생을 살해했다”고 했다. 경찰이 파출소에 보호하고 있던 A씨였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A씨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평택경찰서는 폭행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집에서 돌보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두 아이는 주한미군 B씨의 자녀였다.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예전에도 아이들을 맡긴 적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일 오후 재차 아이들을 부탁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악령을 쫓으려고 그랬다”는 둥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아이가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 천국에 보내기 위해 때렸다”고도 했다고 한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선 “교회에 가려고 옷을 벗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밝혔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9년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이주

필리핀 출신의 A씨는 28세이던 2019년 9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했다고 한다. 한국어도 능숙한 편이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지난해 이혼하면서 올해 초부터 평택시의 한 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종교에 심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귀에선 물린 상처가 발견됐는데, A씨가 특정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등 병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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