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중개회사' 참여…거래 활성화로 수급 안정될 듯

중앙일보

입력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증권사 등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참여를 추진한다. 제3자가 들어와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제3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 나타나 #올 하반기에 증권사 등 제3자가 거래시장 참여 #"유통량 500만~600만t 늘 듯, 불공정 행위 감시"

환경부는 중개회사 허용으로 그동안 나타났던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같은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후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 566만t에서 시작해 2017년 2626만t, 지난해 4401만t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할당 대상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6월 말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매도ㆍ매수 쏠림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을 반복했다.

유럽연합(EU)에선 제3자 참여 활성화로 배출권 유통량이 할당량의 약 5배에 달한다. 반면 국내는 할당량이 유통량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전원혁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 거래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단 규제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평소 배출권 거래하기보단 배출가 정산기에 할당량 맞추기 위한 것에 국한돼 전체적인 거래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 자료 환경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 자료 환경부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개정, 신규 회원 가입 절차 마련 등에 나선다. 올 하반기 중에 자격을 갖춘 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3자는 자기매매(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위탁매매와 구분)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과도한 시장 점유 방지를 위해 1개 회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는 20만t으로 제한된다.

전원혁 과장은 "증권사 등 중개회사가 들어오면 1년에 4000만t 정도인 거래량이 최대 500만~600만t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3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주식 시장 운영하며 불공정 행위 감시 체계 잘 갖췄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2021~2025년 중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이 그 후속 작업인 셈이다. 환경부는 제3자 참여에 따른 거래시장 수급 개선 상황을 살펴본 뒤 할당 대상 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