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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점주로 묘사' 뿔난 세븐일레븐, D.P.에 법적대응 검토

중앙일보

입력

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자사 편의점주를 부도덕하게 묘사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코리아세븐은 또 D.P.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에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내용 수정 및 편집을 요청했다.

코리아세븐이 문제 삼는 것은 D.P. 5회차 50여초 분량으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에서 점주가 우유를 든 채 "너 이거 치울 때 나한테 물어보고 치우라니까?"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 유통기한이 지나서"라고 답한다.

이에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것은 네가 메울 거냐"고 화를 내며 "다시 채워 넣어"라고 지시한다.

해당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그려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을 툭툭 치는 모습도 담겼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촬영 요청 때는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만 나온다고 해서 협조했다"며 "이런 장면이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문의해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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