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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성범죄와의 전쟁, 스토킹’ 고소 없어도 처벌” 공약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7일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성범죄 피해 공포' 불안감으로 살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했다.

또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특히 대학 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해 여성이 작은 공포라도 느낄 때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여성 1인 가구에 인공지능(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이 침입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 불안을 제거하겠다”며 “또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첨단기술과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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