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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종말의 날’ 17일? “신고요건 미달한 업체, 이용자에 영업종료 공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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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6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고객센터 모니터에 각종 암호화폐 시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고객센터 모니터에 각종 암호화폐 시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달 말 폐업을 준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이상 줘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암호화폐 거래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의 심사 절차와 영업정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FIU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폐업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폐업 암호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폐업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휴면회원 등에겐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폐업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폐업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뒤에는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들이 추가로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맡기는 것도 안 된다.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는 이용자 자산이 있으면 별도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더라도 이용자가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대신 돈이 아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FIU에 신고할 때 이용자 예치금의 반환 절차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오는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네 곳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은행 실명확인 계좌가 있는 업비트·빗썸·코인빗·코인원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FIU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마쳤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계좌를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폐업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폐업 전에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찾아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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