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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수사외압' 공익신고자, 10월 이성윤 재판 증언대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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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 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때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6일 오전 이 고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고검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고검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고검장 측 “반부패부장, 수사팀에 관여할 직권 없어 직권남용 안돼”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팀 의사에 반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변호인도 공소사실의 요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16쪽가량의 공소장의 절반 분량인 7장에 걸쳐 전제 사실이 기술돼 있고, 이는 이 고검장의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기술의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 아닌 풍문과 소문에 의한 증명을 하려는 것”이라며 “혐의 증명이 어려우니 예단을 형성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에게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게다가 출금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이 고검장으로서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 장준희, 10월 20일 이성윤 재판 첫 증인 신문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 고검장 측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 진술 외에는 모두 부동의를 해서 줄잡아 20여명은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증인 1~2명씩 신문해도 1년을 넘게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첫 증인신문 대상자로는 안양지청 수사팀을 이끌었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채택됐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장본인입니다. 장 부장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중앙일보('김학의 공익신고' 좌천된 장준희 “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당시 반부패부의 요구로 수사결과보고서에 “더 이상의 진행 계획은 없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0일 열릴 다음 재판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고검장도 직접 피고인석에 나오게 됩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고발한 공익신고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검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 재판도 중앙일보 [法ON]에서 생생히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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