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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코인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한 달간 출금 가능하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당국이 폐업을 준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예치금과 암호화폐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6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6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암호화폐 거래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심사 절차와 영업정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충족해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할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마련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에는 거래소 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회원 등 개별회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영업 종료 공지 후에는 신규 회원 가입은 물론, 예치금과 코인 입금도 중단된다. 해당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창구를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출금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공탁이나 다른 거래소에 양도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도 오는 17일까지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화 거래는 금지되고,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코인마켓만 운영할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도록 했다. FIU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를 할 때에는 이용자 예치금 반환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는 신고 접수 시한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을 거래소가 4곳(업비트·빗썸·코인빗·코인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FIU 신고를 마쳤다.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과 코빗(신한은행)은 이번주 내에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외 상당수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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