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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전자발찌가 활보…특사경까지 때린 30대, 외출제한 5번 어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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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이미지.[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 이미지.[연합뉴스]

경남 마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A씨(30대)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출소 후 이번까지 5차례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4시쯤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5년의 실형을 산 뒤 올해 4월 만기 출소했다. 또 2031년 4월까지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 하지만 A씨는 6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고 편의점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수사권은 경찰에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2인 1조(무도 보호관찰관 1명 포함)로 구성된 특사경을 보내 단속을 하게 된다. 이날도 2명의 특사경이 현장에 나갔으나 A씨가 주먹으로 이 중 1명을 폭행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해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다.

문제는 A씨가 외출제한을 어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외출제한 명령을 5차례나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4647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자택과 자신의 발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들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경우 현장 단속 등을 하고 자주 반복될 경우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에 A씨처럼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수사의뢰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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