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베개 풀스윙’ 어린이집 원장 4년형…법원은 구형보다 높은 형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모두 징역형을 선택합니다.”

6일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판사가 이같이 말하자 방청석에선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의 부모들이었다. 판사가 계속해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방청석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연두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석에 앉은 보육교사 A씨(33·여) 등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날 보육교사 A씨 등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앉은키보다 작은 아동에게 완력, 사회성 키울 기회 박탈”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30·여)에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4명에게는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전 원장 C씨(46·여)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장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키보다 체구가 작은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하게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으며, 교사들이 종전 직장에서는 모두 범죄 정황이 밝혀진 게 없다는 점에서 방조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 3년 구형된 원장에게 4년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원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으나 장기간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C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수차례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수차례 지각과 무단결근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보육교사들은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 때론 베개나 노트북 모서리로 아동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았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