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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만 내고 10년 거주” 청사진 나왔다…‘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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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9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 등이다. 이곳에선 총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중 20% 이상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체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사진 국토교통부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사진 국토교통부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가격을 정하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과는 차별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10년 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배분 비율은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집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중에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엔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제시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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