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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적극적 직무수행 독려위해 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윤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윤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추적 등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 수차례 방문·차량 발견에도…행적 파악 못 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 사진은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 사진은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17시 37분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거 협조 요청을 받았다. 강씨가 이미 26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였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약 33시간 30분 후인 29일 새벽 3시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고,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하고, 흉기가 들어있던 강씨의 렌터카를 발견했음에도 강씨 검거에 실패하고 살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당시 강씨의 집 안에는 첫 번째 살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던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대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죄명(특수강제추행) 외 강씨의 전과 및 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나 추가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동선 추적,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후 대책에 대해선 김 청장은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사 ‘지지부진’ 비판엔 “성역없이 수사” 

한편 김 청장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엔 “현재까지 고위공직자 총 130명에 대해 28명을 송치했고, 28명과 39명에 대해선 각각 수사와 내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불입건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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