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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 31% 거래 감소…‘역이용’ 기획부동산도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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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보다 31%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차 지정 전후(2020년 7월)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다.

임야 거래 31% 줄어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이었다. 지정 전(2019년 9월~2020년 7월) 3만7156건에 비해 1만1673건(31.4%)이 줄었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5차례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더니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 경기도

경기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 경기도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업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125건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이용하는 기획부동산도

일부 기획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히려 ‘호재’라고 속여 땅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니 땅을 산 뒤 기다리면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고 속인다고 한다.

A씨는 2019년 6월 한 기획부동산 직원을 통해 “곧 개발된다”며 시흥시 월곶동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땅을 소개받았다. 이 직원은 “시흥 월곶동은 테크노벨리가 개발되고 안산 상록구는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라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A씨는 4400만원을 내고 두 땅의 지분을 샀다. 하지만 ,이 땅들은 임야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등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비슷한 신고만 3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땅값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지분 등 거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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